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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회사를 말한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 또는 양수하여 특정금전채권의 관리회수를 하는 인가를 받은 민간 채권관리회수 전문업체를 말한다. '채권관리회수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서베이어법)'이 시행되면서 민간회사 설립이 가능해졌다.
관련 테마
[서비스 제공자] 관련주
총 33개
관련도 | 종목 | 주가 |
---|---|---|
70% | 4351 야마다 채권추심관리종합사무소 | 0 0% |
50% | 7183 안심 보증 | 0 0% |
50% | 7187 제이리스 | 0 0% |
50% | 7189 서일본 파이낸셜 홀딩스 | 0 0% |
50% | 7191 인트러스트 | 0 0% |
50% | 7192 일본 모기지 서비스 | 0 0% |
50% | 7198 SBI 알히 | 0 0% |
50% | 7199 프리미어 그룹 | 0 0% |
50% | 8252 마루이 그룹 | 0 0% |
50% | 8253 크레디세존 | 0 0% |
50% | 8304 아오조라 은행 | 0 0% |
50% | 8306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 | 0 0% |
50% | 8308 리소나 홀딩스 | 0 0% |
50% | 8309 미쓰이스미토모 트러스트 그룹 | 0 0% |
50% | 8316 미쓰이스미토모금융그룹 | 0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