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테마 - 개정 전자장부보존법
[개정 전자장부보존법] 란?
평균 주가 변동률 0.4%
전장법은 1998년에 시작된 법으로, 그동안 종이로 보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던 분개장 등 장부나 청구서 등의 서류를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화하여 보관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한 법이다. 제정 초기에는 도입에 소극적인 기업이 대부분이었으나, 지난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적용 요건이 완화되면서 최근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이 진행되고 있으며, '22년 1월 시행(24년 1월 의무화)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자거래 데이터를 종이에 인쇄하여 보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이 요구하는 요건에 따라 전자적으로 저장해야 하며, 개정에 따라 회계 DX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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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자장부보존법] 관련주
총 26개
관련도 | 종목 | 최근변동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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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 3923 라쿠스 | -1.82% |
상 | 3853 인포테리아 | 0.00% |
상 | 9928 미로쿠 정보서비스 | 0.98% |
상 | 9746 TKC | 1.26% |
상 | 2492 인포마트 | 0.80% |
중 | 3994 머니 포워드 | 0.40% |
중 | 4374 로봇 페이먼트 | 0.14% |
중 | 4432 윙아크1st | -0.65% |
중 | 4443 Sansan | -3.18% |
중 | 4812 덴츠 소켄 | 0.48% |
중 | 4450 파워 솔루션즈 | -0.39% |
중 | 6088 시그마엑스와이지 홀딩스 | 1.26% |
중 | 7325 아이릭 | 1.63% |
중 | 9629 피씨에이 | 0.88% |
중 | 9719 수미쇼 정보시스템 | 0.70% |